8월 서울시 주민세 납부기간 대상 방법 개인분 사업소분 - 세대주만 내나요? 주민세 납부하라는 카톡 혹은 이메일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개인분의 경우 8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귀찮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얼른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나뉘는데요. 개인분은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이 내야 하며, 사업소와 종업원분은 사업장을 둔 사장님과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각각 세율체계가 다릅니다. 사실 이 세금은 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양도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딱히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이름에서 알수 없기 때문이.......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