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성은 1일, 자동차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나, 센서의 장비를 자동차 메이커에 의무화 하는 방침을 밝혔다. 사각을 보충하는 것으로, 주차장 등에서 후진할 때, 보행자 등이 휘말리는 사고를 막고. 도로 운송 차량법에 근거한 보안 기준을 6월에 개정해, 이르면 내년 5월 이후에 판매하는 신차에 적용된다. 의무화하는 건 「후진 시 차량 직후 확인 장치」로,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후방 카메라는 차체의 후방 0・3~3・5미터의 범위에 있는 보행자를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센서의 경우 후방 0・2~1・0미터에서 인간이나 물건을 감지해, 소리나 모니터로 운전수에게 경고한다 2 하아? 3 왜 못하는 놈을 기준으로? 솔직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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