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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