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고용주가 설정해야 한다. 퇴직 제도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기간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하며 퇴직급여 제도 설정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년 근로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업 내에서 퇴직급여 제도에 차등을 두어 설정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년 미만 근로자,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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