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2.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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