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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