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혼인(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2. 신혼부부 혼인(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 3. 기타 정책들 신생아 특례대출 올해 2024년부터 혼인(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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