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도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안녕하세요 사낚 입니다 우회전 신호 진행방법이 작년인 2023년 1월 22일 부터 4월 2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현행대로 시행되고있습니다 우리동네에도 우회전 신호가 드디어 생겨서 기념하여 포스팅합니다 우회전 신호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점 벌점 15점에 승용차6만원부과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우회전 신호가 없는경우는 우회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우회전하기 직전 정면 횡단보도(①번 그림) : 정면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일시 정지 후에 정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 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됩니다. 녹색 신호이면 서행합 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시행과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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