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및 환급일 조회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 및 이자 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다. 1곳의 사업장에서만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5~6월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세금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뜻하는데, 소득세는 개인은 종소세(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분류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누진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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