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TRI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정책포럼에서 수소전기차 넥쏘(현대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박영신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1. 수소차 보급개요 ㅇ 보급대수 : 65대 ㅇ 보급차종 : 환경부 선정 보조금 지원 대상 수소자동차 - 환경부 선정 자동차 : 현대자동차 ‘넥쏘(NEXO)’ 수소자동차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18. 12. 17.)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접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 : 대전광역시 관내 주소 3. 보급지원 사항 ㅇ 보급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원중 개인 1대 - 차량등록 시 차량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 명의 등록 가능 ㅇ 보조금 : 대당 3,550만원 (차종 구분없이 정액 지원)
4. 보급 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8. 12. 17.(월) ~ `18. 12. 31.(월) ㅇ 신청방법 : 대전광역시 소재 현대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최종 신청자 취합제출 : 현대자동차 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제출) ㅇ 구매지원 신청서류 :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ㅇ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 모집 후 공개 추첨에 의해 선정 ㅇ 추첨일시 및 장소 : `19. 1. 7.(월) 14:00 /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3층)
ㅇ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자 명단 제출
⇨
대상자 추첨 및 확정통보
구매자 → 영업점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대전시 → 구매자, 영업점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보조금 지원신청
⇨
보조금 지급
영업점 → 구매자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대전시 → 대전지역본부
ㅇ 당첨자(65명)은 차량인수 및 등록 시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하고, 영업점에서는 대전지역본부를 통해 대전시 에너지산업과로 신청서류 송부 *보조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5. 수소차 보급 관련 유의사항
ㅇ 수소차 신청자격 취소 : 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차량 출고․등록 및 보조금 청구가 없을 경우
ㅇ 수소차 신청가능 횟수 : 동일인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수소차 보조금 지원은 세대당 1대에 한함
ㅇ 수소차 공동명의 등록 - 수소차 구매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된 만18세 이상인 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차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ㅇ 수소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내 수소차 판매시 대전광역시민에게 판매하여야 하며,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 기간내 폐차시 대전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소차 출고 시점에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환수조치
ㅇ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대전광역시의 의견에 따름
6. 수소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 경 부
(대기환경과)
국내 수소자동차 보급정책 총괄
044-201-6885
대전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대전광역시 수소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042-270-3763
현대자동차
(대전지역본부)
수소자동차 구매상담 및 판매
042-627-9070
수소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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