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2.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 입법 불발에 따른 중대.......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