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본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합의로 인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금투세 세율 3억 이하 금액 : 20% + 지방소득세 2% 3억 초과 금액 : 24% + 지방소득세 2.5% 현재 금투세는 5천만원 이상의 증권 거래로 인한 수익을 내는 개인들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3억 원 초과 시에는 2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금융상품(해외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걷어간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고 '환급신청'을 해야 비로소 내년 5월에 되돌려준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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