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시뮬레이션이 되는데요. 카드사용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이 상당히 차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제 12월 한달밖에 남지 않아서 나는 연봉의 25% 초과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 는 분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비진작을 위하여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10% 의 소득공제율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부여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와 별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시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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