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23년 7월 28일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207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4인 가구는 540만 원에서 572만 원으로 6~7% 인상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와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각각 32%, 48% 이하로 기준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일정 부분 생활과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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