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연령·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 가능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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