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한겨레,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노동장관” 이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거듭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렸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과 위헌 논란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조항이 추가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한 것임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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