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및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성년, 미성년, 청소년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정의와 법적 기준이 있다. 성인은 만 19세부터 시작되며 민법 제4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며,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가 있다. 청소년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연령대는 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개인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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