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또 내야 하네요? -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방법 납부방법 5월 종소세가 지나고 나자 7월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옵니다. 아파트, 땅 등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내야 하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 은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었죠 ㅎㅎㅎ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주택분의 경우 일년에 2번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내게 됩니다.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사실 아파트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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