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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