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문서가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2008년 1월 1일 종전 호적 제도 폐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 발급 시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비해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단, 인터넷 발급 시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선택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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