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철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곁에 있어야 할 순간, 남은 개인 휴가(연차 등)가 없어 고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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