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나와의 거리 2M!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 위반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20만 원 / 2차 - 30만 원 / 3차 - 50만 원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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