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➀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➁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부모 이혼·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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