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 퇴사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직장을 다니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만 보고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죠.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제부터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 자동차" 를 합하여 점수를 만들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0억짜리 집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5억짜리 집이 있는 지역가입자를 비교해보면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9% 를 절반만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것의 9%를 직접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상, 지역가입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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