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행자 인도폭 최소 기준 1.5m 확대..휠체어·유모차도 교차 통행 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가로수, 전봇대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폭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폭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도폭 기준이 현재 최소 1.2m에서 1.5m로 넓어진다. 최소 유효폭 1.2m는 휠체어가 교행 할 수 없는 폭으로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 기준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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