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열심히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한 직원이 자의든 타의든 퇴사 시 회사에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노동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평균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지급 기준 - 근무자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해당 없음)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포함해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해야 합니다. - 1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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