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일) ~ 5.31.(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 납부대상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하여 전자신고 가능 ▶모두채움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청에‘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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