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명단 공개 - 정부지원금·입찰·구인 등 제한…7년간 대출도 제한 -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 큰 구조 만들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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