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중에서 해당 건물이나 시설 등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신청 할 수 있다.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 및 세대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소유주, 임차인, 계약자 등 경매참가자 및 참가예정자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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