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2008년도에 폐지된 호적제도를 대신해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 따라서 발급 되는 증명서이다. 가족구성원 별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와 같이 다양한 증명서가 있다. 발급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쉽게 발급 받고 원하는 곳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순서에 맞게 따라하면 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 선택 약관 동의 및 인적사.......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