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근저당, 전세권 설정 시 혹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한가지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은 불가하고, 필히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내방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2월 01일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하지만, 이 또한 최초 1회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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