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10분 휴식,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단계별 조치 - 폭염 취약업종·계층에 집중 점검 및 지원 동남아시아에서 여름이 시작된 후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가 평년('91~'20)보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폭염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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