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되며, 지원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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