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법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심의는 참의원으로 옮겨지게 되지만, 만약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위법으로 업로드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PC의 HDD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 행위로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되고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Winny 재판」에서 개발자 측의 변호인을 담당한 단 토시미츠 변호사 (키타지리 종합법률사무소) 에게 물어보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 변호사(이하,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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