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퇴직금 세금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 이상 근무하거나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지급.......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