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금액 보증금 범위 방빼기 소액임차인이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산 보증금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아래 표를 보면 됩니다. 최신만 보면 되지 왜 이전 것까지 보는 것일까요? 소액임차임 보증금 범위는 현재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에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의 설정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2017년 1월 1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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