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2.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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