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효력 3개월 적용 시점 기존계약 종료 이후 vs 통보한 날 목차 1.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2. 계약해지 효력 3개월 적용 시점 3. 실제 판결 결과는?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지금까지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기존의 조건 그대로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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