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누군가 모나리자의 미소를 좀 비틀어서 모사한 다음에 그 이미지 가져다 쓰는기관과 단체마다 저작권료 청구해도 되겠네. 써놓고 보니깐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좀 이해가 가려나? (덧글에 지적도 있었지만 이건 원 저작자 사망 후 기간이 너무 오래경과해서 적절치 아니하다.) 좀 바꿔서 다시 써보자, 내가 캐릭터만 가져와서 예를 들어 보자면 "아이언맨 2차 창작"이라고 쓰고 그걸로 씽나게 만화를 그려재끼면 거기서 저작권이 발생할 것 같냐? 니가 남이 만든 캐릭터 가지고 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던 원작자의 허가와 동의 없이는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띨띨한 새끼들아. 어디서 댕청한 대가리 가진 놈들이 저작권 법에서 이부분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