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 홈택스 부가가치세 계좌이체 현금 법인사업자 카드로택스 부가세 납부방법에 이어서 개인사업자의 홈택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홈택스에 개인사업자로 접속합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면 왼쪽 상단의 사업장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거의 동일하지만 세금 납부를 할 때는 개인사업장으로 변경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선택했다면 메뉴중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부분이 있는데, 세무사 분이 계시다면 신고는 다 해서 줬을 거고,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