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당연한 권리” - 반복되는 임금체불, 법이 나선다
‘참고 일하라’는 말보다, ‘법이 당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사회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내 퇴직금에서 ‘컴퓨터 수리비’를 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월급도, 퇴직금도 제때 못 받았고, 결국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압박까지 받았죠.” 위 사례는 직장인 권익 보호 단체 ‘직장갑질119’에 최근 접수된 실제 임금체불 상담 중 하나입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공제하는 등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습화’되는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무려 1조 5,393억 원, 피해 노동자는 25만 6,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