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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단속시간, 속도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과 벌점의 기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어린이 기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일 때 그 기관의 주변 횡단보도, 반경 300m 이내로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더욱 제한적인 주정차 단속시간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속도, 신호 등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과태료 벌금과 벌점도 일반 도로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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