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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및 출력 방법 그리고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카드단말기 발급과 홈택스 발급 이렇게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고,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 + 부가세(0%~ 10%) 발생됩니다.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카테고리 클릭합니다. - 자료출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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