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업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0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에게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 인원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함. 계속고용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