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7일까지 신고하세요!!
- 전자신고하고 기프티콘 당첨 행운과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