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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5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법이 발의됐다. 발의한 주는 캔사스,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뉴욕 다섯 개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자 기기 같은 제품을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법이 발의된 이유를 찾아보니, 조금 당황스러웠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넘 저작권법(DMCA)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기가 고장 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직접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수리할 권리 디지털 연합체'가 법안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 글로벌 칼럼 | 수리할 권리를 위해 싸워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 5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