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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이 아닌 배우자, 부모님 포함(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족에게 증여받은 증여 재산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자 수증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자: 재산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 ■ 수증자: 재산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아래 ① 세금신고 → ② 증여세 신고 → ③ 일반증여신고/창업자금/기업승계 증여신고 중 선택합니다. 필자는 일반증여신고로 진행하겠습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위 카테고리 선택하면 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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