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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과속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을 때 필자는 스팸 문자인줄 알았다. 일반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땐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 경찰서에서 별도로 연락 오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런 문자가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몇 달 전 국도에서 과속카메라 앞에서 과속을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는 1주일이 지나도 교통민원24에 앱에 과태료 처분 내용이 나오지 않아 가짜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과 관련된 것 같아 전화를 해보니 실제 경찰관의 전화번호였고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 초과속운전 기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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