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험담 하던 인사담당자 2차 피해 신고로 중징계 처분 2차 피해 신고 45% 차지해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운데 2차 피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1지난 3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여가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결과 총 접수된 사건 266건 가운데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11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는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74건(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악의.......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