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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년도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적의 저소득 가구의 근로환경을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122만명의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을 신청 대상으로, 지급 요건 심사를 통하여 6월말쯤 근로장려금을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해당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정확한 신청기간, 신청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환경 개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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